푸른 바다가 품은 아름다운 제주, 이곳의 바다는 단순한 자연환경을 넘어 도민의 삶과 문화, 경제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어업은 제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산업이자,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주 고유의 어업·어촌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고 가꾸는 어업인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 📅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 (각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에 문의)
- 🎯 지원대상
- 2년 이상 제주도 거주,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 등록한 전업 어업인
- 💰 지원금액
-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 충전)
-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문의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2742)
1. 제주 어업인수당의 의미와 목적
제주도의 바다는 단순한 수산물 생산지를 넘어 도민의 삶과 문화, 제주의 풍광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어업인들은 수산물 생산이라는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 보전, 해양 문화 전승, 수산 자원 관리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수당을 통해 어업인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을 장려합니다. 이는 제주도의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합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삶을 주고, 우리는 바다에 정성을 돌려줍니다. 어업인수당은 제주 바다와 어업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또한 어업인수당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이는 어업인 개인의 혜택을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어업·어촌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제주 고유의 해양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주 바다의 문화적, 환경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처럼 제주 어업인수당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제주도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은 명확한 기준과 조건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 거주 기준: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어업 등록 기준: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어업인수당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단, 어업분야 직장가입자는 제외)
- 소득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부정수급 이력: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법규 위반: 최근 2년 내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관계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 체납 여부: 지방세 체납자 (단,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중복 수급: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중복 수급 불가)
참고사항: 전업 어업인이란 주 소득원이 어업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어업 외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 기준은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며 제주 바다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어업을 주 생계 수단으로 삼는 분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진정한 제주 어업인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의 자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로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3.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편리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급 방식,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 지급 방식: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 시기: 접수기관별로 상이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문의)
어업인수당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탐나는전 카드로 제주도 내 가맹점에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어업인의 생활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 필요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심사를 통과한 분들을 대상자로 확정합니다.
- 수당 지급 - 확정된 대상자에게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비치)
- 조업사실 확인서
-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 탐나는전 카드사본 (앞․뒷면)
- 지급동의서 (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TIP: 신청서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로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탐나는전 카드가 없는 경우 미리 발급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어업인수당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 허위 정보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향후 2년간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민수당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두 지원 사업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미리 납부해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 또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제주 바다의 가치, 어업인의 자부심
제주의 바다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넘어 도민의 삶과 문화, 역사가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바다를 지키고 가꾸는 어업인들의 노고는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제주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해양 환경을 지키며, 전통 어업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은 이러한 어업인들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가 더욱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어업인수당이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제주 어업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권익 향상과 어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제주 바다의 푸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어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 및 안내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2742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 방문/온라인 신청